미납조합비 납부 및 육아휴직자 선거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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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통일단결과 힘찬 전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3대 임원·업종본부 선거권은 선거관리규정 제17조(선거권)에 의해 규정됩니다.

3. 선거관리규정 제17조(선거권) ①항은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 후보등록마감 48시간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4. 이러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0일 선거를 공고하면서 10월 19일 후보등록마감 48시간 전인 10월 17일을 선거인명부 마감으로 정한 것입니다.

5.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조합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6. 각 업종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부 선거담당자는 10월 17일 선거인명부 마감 전에 미납 조합비가 납부되도록 조치하고,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