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본조및 업종본부 임원 선거 시행세칙

제3기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 시행세칙(2016.10.10)

 

[다운로드] 제3대 임원선거 선거시행세칙

1. 선거운동 관리 원칙

① 제3기 임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관위는 후보별 선거운동의 균등과 공정함을 기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② 특히, 선거인 정보에 있어 최대한 후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선관위 통제를 벗어난 부정선거가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를 부과하며 1차 주의, 주의 2번 시 경고 1회(경고 1회시 문자메시지 발송 1회 제한), 경고 3회 시 등록취소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2. 선거공고 및 유인물

1) 선거공고 및 유인물 발행의 원칙

① 선거공보 : 2종 발행 – 공고형(포스터) 1종, 자료형 1종
② 개인홍보물 제작
– 개인홍보물(명함 포함)의 제작 및 배부는 출마한 후보들의 의견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2) 포스터형 공보

① 규격 : 가로 400mm x 600mm 칼라, 아트지 (후보당 1매)
② 제작
– 규격에 따라 후보가 직접 제작한 CD와 1부를 출력해서 선관위에 각각 제출함.
– 중앙선관위는 제출된 CD 내용을 검인한 후 인쇄
③ 부수
– 미정 (각 사업장의 분회당 1부 제작 예정)
④ 발송 : 중앙선관위가 지부로 발송
⑤ 마감 : 10월 25일(화) 15시
⑥ 비용 : 편집과 파일 제작비용은 후보 부담, 인쇄와 발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담
⑦ 내용 : 사진, 약력, 공약을 필히 포함
⑧ 특이사항 : 각 후보의 홍보물을 하나의 포스터에 담게 되며, 선거공보 세로의 전체규격은 600mm로서 상단 오른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보임을 기재해야 함.

3) 전단형 공보

① 규격 : 16절(186mm x 260mm 흑색, 미색모조용지
② 제작 : 위원장 후보는 ① 규격의 2면 크기이며, 직접 제작한 CD와 출력지 1부를 선관위에 제출함.
③ 부수 : 30,000부 예정 (조합원 1인당 1부)
④ 발송 : 중앙선관위가 지부로 발송
⑤ 마감 : 10월 25일(화) 15시
⑥ 비용 : 편집과 파일 제작비용은 후보 부담, 인쇄와 발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담
⑦ 면배치 : 선관위 2면(앞면 배치)과 위원장 후보 각 2면

4) 명함

① 규격 : 가로 100mm x 세로 60mm 이내로 한다.
② 제작 : 명함은 양면인쇄 허용하며 반드시 선관위 사전 심의를 득한 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부수 및 비용 : 제한사항 없음 (비용은 후보 부담)

3. 사이버 선거운동

1) 사이버 선거운동 원칙
① 중앙선관위에서 모든 사항을 통제한다.
② 익명성을 배제한다.
③ 후보간 공평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선거공간을 제공한다.
④ 조합원들이 쉽게, 상시적으로 후보의 각종 경력이나 공약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선거운동은 선관위 게시판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SN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사이버 선거 운영 방안
① 선거와 후보에 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ojovote.or.kr)에 게시한다.
② 자유게시판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 페이지는 중앙 및 업종선관위를 위한 공간과 각 후보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④ 각 후보를 위한 공간에는 후보 사진, 경력, 공약사항 등을 게시한다.

3) 자료 게시 원칙
① 모든 문서와 관련자료, 홍보물은 실명(또는 후보의 이름)으로 게재한다.
② 사이버 선거운동은 후보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2016년 10월 19일(수) 15시 ∼ 2016년 11월 20일(일) 24시까지)
③ 선거용 게시판에 올리는 모든 게시물은 편집된 파일로 선관위로 전송하고 이를 선관위가 심사한 후 게시판에 올린다.
④ 각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후보 정보제공 위한 게시물을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서 10월 25일(화)  15시 까지 선관위에 제출한다.

규격 및 형식

제한사항

기타사항

메인화면용

웹 포스터

800*434

(픽셀)

출마선거명, 기호, 간단한 소개글 필수 기재

후보 사진(단체)

800*434

(픽셀)

후보 사진(개인)

279*294

(픽셀)

후보 소개글

텍스트

500자 이내

후보

한줄 소개글

텍스트

40자 이내

후보(개인별) 약력

텍스트

5가지 이내

후보 공약

텍스트

제한없음

후보 대표 공약

텍스트

2가지

포스터 및 공보물

JPG, PNG

기 선관위 심사를 득한 포스터

및 공보물을 전자파일로 제출

소셜미디어

웹주소

후보 명으로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에 한함

필수 제출 아님

홍보영상

AVI, MOV, mp4

필수 제출 아님

기타 홍보 콘텐츠

텍스트 및 사진 등

필수 제출 아님

4.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
① 중앙선관위에서 모든 사항을 통제한다.(후보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음)
② 후보별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총 5회 이내로 제한한다.
③ 후보별 문자메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다.

5. 입후보등 비용 지원
① 입후보 선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후보는 이름, 연락처, 통장사본을 작성하여 선관위로 제출한다.
② 입후보는 후보 사퇴나 등록취소 및 당선 무효시 선거지원비 전액을 반납한다.

6. 선거운동
①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비롯한 모든 선거운동은 2016년 10월 20일 09시 이후부터 허용된다.
② 전체 입후보 전원은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한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팩스발송 1회만 허용한다. (선관위 사전심의 필수)

7. 선거운동원
① 위원장 후보팀의 경우 선거운동원은 6인 이내로 한다. 각 입후보측은 10월 19일(수) 17시까지 선관위로 명단을 제출한다.

8. 선거공보물

– 포스터의 최고 크기가 920mm x 600mm인 관계로
Ⓞ 입후보가 1인일 경우 ① 포스터배치
② 면배치 = 가로 450mm x 세로 500mm
Ⓞ 입후보가 2인일 경우 ① 포스터배치 (좌측 기호 1, 우측 기호 2)
② 면배치 = 가로 450mm x 세로 500mm
Ⓞ 입후보가 3인일 경우 ① 포스터배치 (좌측 기호 1, 중간 기호 2, 우측 기호 3)
② 면배치 = 가로 300mm x 세로 500mm
Ⓞ 입후보가 4인일 경우 ① 포스터배치 (좌상단 기호 1, 우상단 기호 2,
좌하단 기호 3, 우하단 기호 4)
② 면배치 = 가로 300mm x 세로 400mm
– 선거운동원이 아닌 선거대책본부 명단을 공보물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허용한다.

9. 사이버 홍보
① 출마의 변, 사진, 약력, 주요 공약(10개 이내) 파일은 10월 19일(수) 17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동영상 홍보물은 위원장 출마 입후보는 런닝타임 5분 이내로 선거운동 기간 중 2번 선거게시판에 게시할 수있다.

10. 공명선거관련 권고사항
① 각 후보측은 사이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홍보 이메일은 후보나 운동원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화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대화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적인 전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물어볼 때는 반드시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한다.

11. 후보간 정책토론회
① 11월 7일(월) 오후 3시 진행
② 정책토론회는 위원장후보조만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12. 참관인
① 참관인은 참관인석을 마련하여 참관석에 앉도록 한다.

13. 투표 요령 및 개표 방식

1) 투표 요령
① 제3기 임원선거에서는 위원장 및 동반출마자, 업종본부장에 대해 동시에 투표을 진행한다.
② 위원장 및 동반출마자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2위 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무표효 처리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선거규정 제41조)
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다.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후보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라.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마.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② 선거규정 외 아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로 무효로 한다.
가. 기표란을 상하로 50% 이상 벗어난 것
나.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