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공공금융업종본부, 여수신업종본부, 본조 임원선거 기호 2번, 손해보험업종 임원선거 기호2번 선거대책본부에서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4일 여수신업종본부와 공공금융업종본부에서 사무금융노조 상근간부 밴드에 동 공문을 게시하였으며, 본조 임원선거 기호1번 선대본에서 이에 대한 항의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흥국생명보험지부 대의원대회시 기호1번 후보 인사 특혜 주장 관련

 

여수신업종본부와 손해보험업종 임원선거 기호2번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1월 20일(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이 지부장으로 있는 흥국생명보험지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기호1번 후보에게만 인사말(또는 유세)을 허용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대의원대회 시작 전 기호1번, 기호2번 후보가 각각 참석하였으나, 기념식 진행 중에 기호2번 후보는 이석을 하여 외빈 소개시에 기호1번 후보만 남아 있었으며,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기호1번 후보와 기호2번 후보가 다 오셨으나 기호2번 후보는 다른 곳에 선거운동을 가신 것 같다”고 하고 남아 있던 기호1번 위원장 후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기호1번 후보가 기립하여 “대의원대회를 축하드린다. 오늘 정의당에서 의원이 두 분 오셨는데 정의당이 다수당이 되어 총선에서 기호1번을 다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부의 각종 행사시에 참석은 하였으나 중간에 이석을 한 외빈은 참석 사실만 소개하고, 끝까지 남은 외빈은 호명하고 기립하여 인사시키는 것은 사무금융노조의 오랜 관행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기호1번 후보가 축하 인사말에 그치지 않고 정의당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몰라도 외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였다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번복 주장 관련

 

공공업종본부와 여수신업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8일 엠프 사용을 허용하였다가 11월18일 6치 선관위 회의에서 엠프 사용 금지로 기존 회의에서 결정한 입장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월7일 기호2번 후보측이 요청한 엠프사용과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논의를 거쳐 양 후보측에 엠프사용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기호1번 후보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11월18일 제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앰프사용이 규약, 규정 및 관행에 없던 선거 운동방법이라는 점 및 자칫 과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허용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것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 지연 주장 관련

 

여수신업종본부 및 손해보험업종 임원선거 기호2번 선대본은 공문에서 11월18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가 소집되지 않아 선관위가 책무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선관위원들이 개별일정으로 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단체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여 수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현수막, 홍보동영상 등의 심의 요청에 대하여 선관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심의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각 선관위원의 개별 일정으로 부득이 12월 5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이 정해진 것입니다. 특히 선관위원들이 전원 현직 지부간부들로서 각 지부의 내부사정이 있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급히 필요한 사안은 SNS 등을 통해 차질없이 처리되고 있고, 12월5일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되었으므로 선관위의 회의 지연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선거권(투표권) 제한 주장 관련

 

선거인 명부의 확정은 가장 중요한 선거업무 중의 하나로 산별노조의 규약 및 규정,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시행세칙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과거 선거의 관행도 참조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19조(선거인명부 작성)에 따라 10월 24일 선거공고 후 11월 1일이 선거인명부 제출마감일입니다. 다만, 지난 12월2일 이의신청서 마감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 지부의 선거권을 최대한 인정해주기 위해 선거규정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에 따라 이의신청기한을 연장한 바 있으며 12월 5일 제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동 결정이 추인되었기에 부재자 투표 신청자는 12월 5일까지, 전자투표 신청자는 12월 10일까지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제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지부에서 12월 2일 선거인명부 확정 전 보낸 395명의 보정명단을 선거인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지부에서 제출한 395명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선거서식에 정한 선거인명부 양식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12월 10일까지 개인별 이의신청서를 각 지부에서 취합하여 제출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명부 양식에서 벗어나 생년월일 대신 임의번호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의 일관된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Voting 시스템상 생년월일 대신 임의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원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동일성 확인 등의 목적으로 생년월일 6자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직전 사무금융노조 제3기 임원선거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지부의 사정으로 규정 및 선관위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지부가 모두 이행한 기준을 사후에 바꿀 경우 이는 선거 진행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공정성 시비에 직면할 것이 명백하므로 생년월일 대신 임의번호 사용 등과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무금융노조는 차회 선거부터 더 많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선거참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5】 선거공보물 합본 및 문구 관련 이의

 

여수신업종본부 및 손해보험업종 임원선거 기호2번 선대본은 공문에서 선거공보물이 합본되었으나 표지에 합본 내용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기호2번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호1번의 ‘지지하는 조직’이라는 문구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및 선관위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대부분 과거 선거의 관행에 따라 선거사무를 처리하였으며, 그러한 사유로 합본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특정 후보의 이익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었으며 향후 선거사무 수행에 있어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호1번의 ‘지지하는 조직’과 관련한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표현은 제지하고 포지티브한 방식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부 조합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향후 선거 사무 수행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선거 참관인과 관련한 이의

 

공공금융업종본부는 공문에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11월18일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참관인의 참관을 불허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회의과정에서 참관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각 후보측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다만 안건논의 및 표결시에 퇴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관인 제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보완적 방법으로 채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참관인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선관위의 동의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점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표결 절차 등에 있어 투표성향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선관위원이 있는 경우 일부 참관을 제한하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 12. 5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동

(김태현, 문형구, 백창용, 서승원, 박종배, 한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