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임원선거 선거시행세칙 (수정: 11월 5일)

4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 시행세칙(2019.11.5)

 

  1. 선거운동 관리 원칙

 

① 제4대 임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관위는 후보별 선거운동의 균등과 공정함을 기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는 후보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대한 후보자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선관위 통제를 벗어난 부정선거가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를 부과하며 1차 주의, 주의 2번 시 경고 1회, 경고 3회 시 등록취소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선거공고 유인물

 

1) 선거공고 유인물 발행의 원칙

 

① 선거공보 : 2종 발행 – 공고형(포스터) 1종, 자료형 1종

② 개인홍보물 제작

– 개인홍보물(명함 포함)의 제작 및 배부는 출마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2) 포스터형 공보

 

① 규격 : 가로 400mm x 600mm 칼라, 아트지 (후보당 1매)

② 제작

– 규격에 따라 후보자가 직접 제작한 포스터형 공보를 이메일 또는 USB로 선관위에 제출함.

– 중앙선관위는 제출된 공보 내용을 검인한 후 인쇄

③ 부수

– 1,000부

④ 발송 : 중앙선관위가 지부로 발송

⑤ 마감 : 11 5() 18 (규정 27 선거공보)

⑥ 비용 : 편집과 파일 제작비용은 후보자 부담, 인쇄와 발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담

⑦ 내용 : 사진, 약력, 공약을 필히 포함

⑧ 특이사항 : 각 후보의 홍보물을 하나의 포스터에 담게 되며, 선거공보 세로의 전체규격은 600mm로서 상단 오른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보임을 기재해야 함.

 

3) 전단형 공보

 

① 규격 : 16절(186mm x 260mm 흑색, 미색모조용지

② 제작 : 위원장 후보는 ① 규격의 4면 크기이며,

직접 제작한 전단협 공보를 이메일 또는 USB로 선관위에 제출함.

③ 부수 : 10,000부

④ 발송 : 중앙선관위가 지부로 발송

⑤ 마감 : 11 6() 18 (규정 27 선거공보)

⑥ 비용 : 편집과 파일 제작비용은 후보자 부담, 인쇄와 발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담

⑦ 면배치 : 선관위 2면과 위원장 후보 각 4면

 

4) 명함

 

① 규격 : 가로 100mm x 세로 60mm 이내로 한다.

② 제작 : 명함은 양면인쇄 허용하며 반드시 선관위 사전 심의를 득한 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부수 및 비용 : 제한사항 없음 (비용은 후보자 부담)

 

 

 

  1. 사이버 선거운동

 

1) 사이버 선거운동 원칙

① 중앙선관위에서 모든 사항을 통제한다.

② 익명성을 배제한다.

③ 후보자간 공평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선거공간을 제공한다.

④ 조합원들이 쉽게, 상시적으로 후보자의 각종 경력이나 공약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선거운동은 선관위 게시판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SN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사이버 선거 운영 방안

① 깨끗한 선거분위기 창출을 위해 기존 본조 자유게시판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폐쇄한다.

② 현 본조 홈페이지에 선거 관련 페이지를 만든다.

③ 선거 페이지는 중선관위를 위한 공간과 각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④ 각 후보자를 위한 공간에는 후보자 사진, 경력 및 중앙선관위의 사전심사를 득한 공약사항 등을 게시한다.

 

3) 자료 게시 원칙

① 모든 문서와 관련자료, 홍보물은 실명(또는 후보자의 이름)으로 게재한다.

② 사이버 선거운동은 후보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2019년 11월 5일(화) 09시 ∼ 2019년 12월 16일(월) 18시까지)

③ 선거용 게시판에 올리는 모든 게시물은 편집된 파일로 선관위로 전송하고 이를 선관위가 심사한 후 게시판에 올린다.

 

  1.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1) 유선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원칙

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되, 조합원의 생활 침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허용 범위를 정한다.

②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시 조합원의 생활 침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한 허용 범위를 정한다.

 

2) 유선전화통화시 지켜야 사항

① 전화통화를 통한 선거운동시 예의바르게 통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거운동이라는 점과 유세하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운동원인 경우 운동원의 이름 포함)을 밝혀야한다.

② 전화통화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유세하여야 한다.

③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외주업체나 유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후보자와 운동원의 직접 통화로 하여야 한다.

④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를 통한 선거운동의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나 불편함이 없도록 후보자는 노력하며 유권자가 더 이상의 통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무선전화(휴대폰) 통한 선거운동

① 기존 선거운동시 과도한 무선통화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생활 침해 및 불편 호소가 많았던 점을 각 후보자는 고려한다.

② 무선전화 발신통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행하여야 하며, 문자메세지는 선거운동기간 총 5회만 허용한다.

③ 무선전화 발신통화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 선거권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K-Voting 시스템 뿌리오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1. 입후보자등 비용 지원

① 입후보자 선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후보자는 이름, 연락처, 통장사본을 작성하여 선관위로 제출한다.

② 입후보자는 후보 사퇴나 등록취소 및 당선 무효시 선거지원비 전액을 반납한다.

 

  1. 선거운동

①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비롯한 모든 선거운동은 2019년 11월 5일(화) 09시 이후부터 허용된다.

② 전체 입후보자 전원은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한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팩스발송 1회만 허용한다. (선관위 사전심의 필수)

 

  1. 선거운동원

① 위원장 후보팀의 경우 선거운동원은 6인 이내로 한다. 각 입후보자측은 11월 4일(월) 18시까지 선관위로 명단을 제출한다.

 

  1. 선거공보물

 

– 포스터의 최고 크기가 920mm x 600mm인 관계로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① 포스터배치

② 면배치 = 가로 450mm x 세로 500mm

Ⓞ 입후보자가 2인일 경우 ① 포스터배치 (좌측 기호 1, 우측 기호 2)

② 면배치 = 가로 450mm x 세로 500mm

Ⓞ 입후보자가 3인일 경우 ① 포스터배치 (좌측 기호 1, 중간 기호 2, 우측 기호 3)

② 면배치 = 가로 300mm x 세로 500mm

Ⓞ 입후보자가 4인일 경우 ① 포스터배치 (좌상단 기호 1, 우상단 기호 2,

좌하단 기호 3, 우하단 기호 4)

② 면배치 = 가로 300mm x 세로 400mm

– 선거운동원이 아닌 선거대책본부 명단을 공보물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허용한다.

 

 

  1. 사이버 홍보

① 출마의 변, 사진, 약력, 주요 공약(10개 이내) 파일은 11월 5일(화) 18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동영상 홍보물은 위원장 출마 입후보자는 런닝타임 5분 이내로 선거운동 기간 중 2번 선거게시판에 게시할 수있다.

 

  1. 공명선거관련 권고사항

① 각 후보측은 사이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홍보 이메일은 후보나 운동원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화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대화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적인 전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물어볼 때는 반드시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한다.

 

  1. 후보자간 정책토론회

① 12월 4일(수) 오후 3시 진행하며, 동영상 촬영 후 선거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정책토론회는 위원장후보조만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참관인

① 참관인은 참관인석을 마련하여 참관석에 앉도록 한다.

 

  1. 투표 요령 개표 방식

 

1) 투표 요령

① 제4대 임원선거에서는 위원장 및 동반출마자, 업종본부장에 대해 동시에 투표를 진행한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무표효 처리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선거규정 제41조)

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다.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라.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마.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② 선거규정 외 아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로 무효로 한다.

가. 기표란을 상하좌우로 50% 이상 벗어난 것

 

선거시행세칙_191105 <- 한글파일 다운로드